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위원 며칠 안 되신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오셔야 제가 질의하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면접정장 대여서비스에 1천만 원을 대체했고 그러고도 800 얼마가 불용되어서 도비를 반납했었거든요.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 요청했던 게, 원래 면접정장 대여서비스가 청취다방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회기에 이게 빠져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정장 대여에 대한 예산은 되게 조기에 소진되어서 청취다방 운영비로 대체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도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는 청취다방 운영비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더라도 면접정장 서비스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요청드렸던 부분이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 청취다방 운영비 227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현황에 역량지원 취·창업 부분에 면접정장 대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청취다방 운영비 부분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면접정장 대여라는 걸 같이 포함시키면서 예산은 따로 또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청취다방 운영비에서 대체해서 이렇게 쓴 과거를 볼 때 과연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나?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번에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