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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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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정신의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 특정하게 병명이 딱 진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연구가 굉장히 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 안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방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까지 활동하는 경우, 현관문 밖까지 나오는 경우, 현관문 앞 1km 떨어진 편의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는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관계가 없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대도 만 19세에서 34세, 어디는 39세, 어디는 45세 이렇게 차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일단은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혹은 성별 혹은 연령에 따른 이런 표본이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적합한 지원책조차 사실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대가 할 수 있는 일, 20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40, 50대가 돼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사실은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일본의 히키코모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담당을 후생노동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후생노동성이 생활보호 수급을 지속한 경우와 취업한 경우에서 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25세 청년이 65세가 됐을 때에 평생 납부하는 세금액과 그다음에 평생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금액을 조사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만 25세의 성인이 65세까지 평생 근로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총액이 한화로 약 7억 8천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25세 청년이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생활보호 사회보장비용이 1인당 약 12억에서 최대 15억까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에게 투여되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도, 그러니까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지속가능성이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