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 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성 의견이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