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02-08

김해련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 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성 의견이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