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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7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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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먹거리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분리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으로, 안 제14조제3항 중 “각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소집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