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먼저 제1조부터 보겠습니다. 제1조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내셨는데 저희 환경교육법 1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기존 현행의 조례가 더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