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습비를 어디까지 얼마큼 납부했을 때 계속해서 이 교육을 수강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고양시민대학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지만 그분들이 정작 이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도 보시면 “우리 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비 징수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현재 이 교육서비스의 어떤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여론이나 설문조사가 선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