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7

박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엄성은 위원님께서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와 같은 창원, 용인, 수원 타 3개의 특례시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만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타 특례시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도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이런 식으로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서는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조례에서도 제7조에 사용제한 조항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7조의 1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체육시설 사용의 허가를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8조의 3항 부분을 보면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7조와 8조가 굉장히 중복되는, 어찌 보면 같은 의미를 지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7조와 8조를 통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