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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272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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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말경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재수립을 한다. 그 이유는 설명서에 보니까 재수립을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등 인구 증가와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국토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7억 원 중 2023년 추경예산액은 4억 원, 24년 본예산 3억 원을 계획하여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재수립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용역발주 범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 정해지신 건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