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그리고 3쪽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 대상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에도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LH나 이런 전세자금 지원 같은 걸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싱글일 때 한 해 소득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오히려 두 사람이 하면 5,000만 원, 5,000만 원 하면 1억이 돼야 되는데 소득기준이 8,0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오히려 결혼을 하면 더 불리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득 제한 기준에 걸리는 게.
그래서 150% 중위소득 설정한 게 중앙정부의 어떤 고시나 혹은 국회의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건지 혹은 우리 시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지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