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정확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보면 총칙에 시장의 책무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무라는 게 꼭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을 임의조항으로 유연하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여기 의견제출 사유를 보면 신축성과 재량성 확보 이렇게 표현은 하셨는데 재량성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나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나 다 목적성을 갖고 그에 따른 사업이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재량성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해놓으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뭐하러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책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