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오전에 심사 중지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문단 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입주기업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고 만 나이 통일법에 맞게 별표3 중 “만 15세”를 “15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