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기존에 근거로 사용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A4 한 장에 들어갈 정도로 조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총 6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의 어떤 근거조항으로 됐던 것이 제3조(출연·보조)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로 쓰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본 발의된 조례안의 제3조에 보조금 지원항목을 통해서 세부화시킨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나 우리 시의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제8조(책무)에 자유총연맹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세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대 국민운동단체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조례로 해서 우리 시에는 2개 기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례안만 제외된 부분이다 보니까 앞서 신건국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 단체가 어쨌든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있고요, 앞서서 민주평통과 어떤 사업이 일부 유사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나 계승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보사업을 하는 안보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 직속의 헌법에 근거한 자문성격의 기구이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라는 어떤 시민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체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