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때 2021년도에 제정됐고 당초 2020년경에 시장 제출 조례안으로 발의됐다가 당시에 한 번 부결되고 21년도에 이렇게 통과된 부분인데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학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쓰셨을 때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이념에 따라 고양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치이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에 과다한 불용액이 없도록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용역을 시행, 반영해야 할 것을 제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