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현재 1계급 강등된 그 당사자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산업재해 승인 방해, 인사위원회 불공정 운영 및 부당징계, 채용비리 연루자 보직수행 및 기관운영 파행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위 4가지 사항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가해 당사자한테 1계급 강등이라는 조치를 내렸고 후속조치까지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들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가 1계급이 강등됐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복귀할 경우에 나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런 피해들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해자가 되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서 2건을 인정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250만 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하는 얘기는 연구원이 소통T/F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 본인이 신고했던 건은 제외하고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로 특정하고 결론을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원장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고 연구직 관계자 4명한테도 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위원들 간에 친소관계나 인연에 따른 어떤 기피의무에 대한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내부 연구직들을 보면 경력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타 공동연구들을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같은 연구원 소속이었거나 혹은 같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에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지인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알음알음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채용심사과정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를 신고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기조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분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본인이 22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왔는데 내부에서는 묵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그 조사를 통해서 본인도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