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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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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월에도 주민자치사업 보조금회계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예를 들어 부스 안에서 뭔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이 처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재료로 어떤 결과물을, 완성품을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만약에 그냥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기부금 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식이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해보니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도 제15조에 기관 및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할 사람은 없고 그러자니 참가자들이 완성하고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일정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마을 단위의, 동 단위의 작은 사업에서 참가자들이 돈을 단돈 천 원, 2천 원이라도 내고 참여해달라고 하면 사실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회계교육이든 그런 것을 하면서 원 페이퍼짜리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드려서, 간단하게라도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데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