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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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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인선 의원님에게 얘기했듯이 사실 장애인들이 보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서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령 일반인들도 암에 걸렸으면 거절사유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장애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거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해 줘요. 만약에 내가 하반신이 마비고 상반신만 정상이다 그러면 상반신 있는 데에 이런 특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범위도 한정되고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경우가 거의 많고, 요즘은 모든 대회에 단체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받아주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상책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전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5만 원도 자부담 같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5백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5만 원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전혀 장애인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중복가입은 가능하나 중복배상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보험에 중복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830명 중에도 충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줄어들 확률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830명이라고 해도 아마 저는 ‘처음에 한 400~500명 정도 하면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힘들면 보험회사에다가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관 설명이랑 다 해야 되거든요. 계약자는 시장이지만 피보험자는 고덕희, 그러면 일일이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도 이런 경우에는 전화해서 확인하고 약관 설명하고 막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니까 별로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