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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27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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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위법에 의해 기금에 대한 것은 기본을 5년으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3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은 무조건 5년을 기준으로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존치와 이전에 대한 고민보다 저는 이 기금은 5년을 해놓더라도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이전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하게 되면 설치 목적이 사라짐에 따라 자동으로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가 다 끝나서 완료가 돼서 상위 국토부나 행안부의 의결 심의를 다 받고, 또 시의회의 심의 의결도 다 받고 나면 그때는 시장님이 원하시는 정책방향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