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서와 위원님 간 질의에 좀 더 첨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지원이나 국가 사무에 우리 시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의논이 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도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군 훈련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역방위작전과 직결된 것이고 예비군들의 수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별개로 출·퇴근 각 4천 원씩 8천 원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 온종일 본인의 생업을 포기하고 왔는데도 출퇴근 시 8천 원 지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현역 사병을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어쨌든 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분들인데 우리 시가 어떤 별도의 지원사항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데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송포 훈련장만 해도 3월부터 12월 초까지 주 4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간 한 3만 7천 명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예비군이 4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4만 4천 명에 대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훈련을 가게 되면 이미 예비군 훈련장에 출입하기 직전부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도 되레 발생을 하고 있고, 열심히 땡볕에 훈련을 하고 나와서 또 집에 가는 길에 굉장히 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예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