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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예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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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정과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시금고에 관련된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양한 이유로, 특히 공개되지 못할 수 있다는 비밀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부서와의 미팅을 잡고 두 차례에 걸쳐서 미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비밀 조항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자료는 받지 못하고 보고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의하게 된 17조 4항 부분에 상임위가 요청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경기도의 경우 이게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의무조항으로 넣기에는 부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지역 참고해서 소관 상임위 제출 요구 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개정을 진행한 상태고요. 부서 미팅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조항 전체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미팅에서는 부서의견 제출 사항에 있듯이 단서조항 “다만, 금융기관 영업활동 등 위원회 제6조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자는 말씀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부서 쪽에서 오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요청을 해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서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