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는 조문에 이미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이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17조 학습비 감경대상 중에 제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