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고양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안에는, 저희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2016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평생교육법」 안에 2016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장애인 정책이 반영되었고 21년에 개정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평생교육법」에 반영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2016년, 19년, 21년에 계속 반영되는 동안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아마 「평생교육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정책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혹시 제가 부탁드린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저희가 고양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5년에 한 번씩 세우고요, 그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내용 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2억에서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5개년 동안 해온 내용이에요. 보시다시피 저거 한 장 안에 20년, 21년, 22년, 23년 4개년을 받았는데요, 예산액은 대동소이합니다. 2억에서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이고 이걸로 고양시 전체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미 대다수의 고양시 전체 시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는 이미 벌어져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령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만 더 유달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격차극복 그리고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수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하지만 도움은 더 필요로 하고 있지요.
장애인들이 훨씬 더 평생교육에 대한 니즈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일반적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등록 장애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고양시 인구의 약 4% 정도 되거든요. 가족까지 생각하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임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