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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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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민선 7기에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시장이 홍보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깎았어요.

단 한 번도 추가로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의원들이. 처음 연간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 전 시기에 홍보비가 추가로 올라갔던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비율만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이전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자기 정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청사의 위치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에 예비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마치 고양시 전체의 정책인 것처럼 언론홍보비를 무단 집행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그걸 갖다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본적인 독단에 의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홍보비 지출된 게.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시정의 성과물을 홍보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예비비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청 본청에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구청에 다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연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 같으면 미리 필요한 부분에 다 써버리고, 예를 들면 시장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서는 홍보비를 다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것, 저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제가 좀 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은 부서에서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 정책입니다.

시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책은 또 나름대로 홍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이 법률로 명시돼 있는 것을 시장이 무시를 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렇게 정책 홍보 수단으로 쓰고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이 홍보비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