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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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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나 배경을 부연답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그 수급금액이 줄어들까 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근로해야 된다는 게 사회복지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리고 폐지 수집을 하는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대다수인데요. 노인분들이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현재 경제상황이나 폐지가격의 변동 그다음에 수집하는 사람들의 경쟁으로 그 보전금액은 금액으로 치자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게 부서에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소득이 있어서 그 수급액에서 차감된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폐지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 개연성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개연성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사 및 판단을 할 수 있게 저도 제 입장에서 발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사회복지는 모두가,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분들이 책임지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부서에서 적은 인원을 갖고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발의하는 저 역시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타 지자체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박논리로 내세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익이 탈락돼서 없다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검토 및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