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자본이나 기타 교사 확보나 사무실부터 해서 굉장히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여러 대안학교들이 미인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나 그런 것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최소한 등록 절차나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가. 따라서 2조에 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법률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신고해서 법적인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