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위원 이 중복 부분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특수학교나 대안학교도 포함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걸러서 지원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길게 갔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지원했을 때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 않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질의와 답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항에 대해서 타 주소지에 있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봤는데 자꾸 그쪽 지역에서 지원을 한다. 학교도 물론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쪽에서. 우리도 하고 있듯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