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관리계획이 나오고 매수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만약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다 매입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내 길을 사용하려면 매수를 해 주든지 이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하면 그 예산이 전부 다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단기적으로 여기만 조금 예산이 드니까 이것만 사주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를 얼마만큼 거쳐야 하는지 그 사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분들에게 의향도 물어보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매수가 됐든 아니면 사용료가 됐든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고양시 예산이 안 된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을 우회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세우신 다음에 사유임야를 매입해 주셔야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 이외에 다른 길을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회를 해 준다든지 다른 길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사람만 민원 제기했다고 여기만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인 매뉴얼을 손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뉴얼 손보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건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리길을 비롯하여 고양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사유지를 거치고 있는 모든 길들을 만약에 녹지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방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만 저희가 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공공성을 아무리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법도 생겼다면서요? 법률도 생겼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