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어쨌든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생활체육이나 기타 체육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 보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생활체육 저변의 활성화가 우리 체육정책과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 시가 그런 지점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마지막 질의도 체육정책과장님께 드릴게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설명자료 본예산 주요사업안 주셨을 때 31쪽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데 예산의 요구 사유를 보면 “국내외 대회 입상 가능한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고양특례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자리가 잡혀있고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에서 장애인 체육 쪽으로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타 지자체에서 영입해 가려고 해요. 우리 시 소재의 어떤 고등학교나 직장에 속한 선수들인데 예를 들어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 쪽 관련해서는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일반 선수들, 장애인 체육이 아닌 비장애인 체육선수들만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인재 유출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각장애인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제출하신 예산을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