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층간소음이 발생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최된 사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질의나 답변내용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이 고양시가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데 앞으로 꾸준하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와 관련 민원이 계속될 건데 과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우리가 형식적으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최근 1년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 기억에 의존컨대 최근 5년, 10년 동안도 단 한 건도 읽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경이라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실제 개최된다고 해도 법적효력이나 실제로 효과는 또 실효성 문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