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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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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 작은도서관 태생의 배경에는 사실 독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외졌던 21단지나 20단지 그런 곳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에 따라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영되던 공립 작은도서관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작은도서관의 이런 탄생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걸 누렸던 시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미 10년 이상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삶에 이미 녹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좀 우려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분들의 70% 이상이 폐관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돼 왔는데 지원금이 당장 끊긴대, 그러면 그 지원금 끊기는 것만큼 아파트 내부적으로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각 세대당 약 3만 원 정도를 관리비에 추가 납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폐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관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이고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폐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공립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 대출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띄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햇빛 작은 21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서, 그것 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와 햇빛 21단지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빨간 줄을 친 데를 보세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기로 협의한다.” 이거 분명히 협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2021년에서 22년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곳이 18곳이나 되고요. 그런데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하남시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가 도서관정책 자체가, 계속 정책이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법권과 행정권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은 입법에 대한 입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이런 행정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작은도서관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