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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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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어서 장예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례 간의 상충 관계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만 봤을 때는 조례 간의, 그러니까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간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상충 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제2조의 2항처럼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조례안에서도 다자녀 가정을 수정하게 된다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한 것처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 조례 간의 상충관계 해소라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