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부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든 부서발의든 저희 상임위에서의 심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서의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오십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이미 상위법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가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어떤 또 개선할 점들이 있어서 새롭게 굉장히 좋은 조례에 담아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에 그 사업들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왔고 향후에 그동안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3차년 계획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예산을 추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의자께서 ‘북한산에 휘날리는 42년 태극기 사랑’ 이 내용을 주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선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차츰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도 대략 있습니다.
아니면 1년에 연 2천 정도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저도 물론 조례를 많이 발의하지 않았지만 발의할 때 유독 깐깐한 부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할 때 부서하고 위원 간의 마찰도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일들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부서가 너무 미온적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의회 안에 이 조례를 다 꼼꼼하게 해주는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 끝내지 않고 분명히 부서하고 상의합니다. 왜?
이 조례를 향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시행하니까요. 그래서 좀 부서의 미온적인 뭐라 그럴까, 답변도 그렇고요. 준비도 충분히 해 오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