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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부미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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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밖에 시장이 정한 걸로 지정하면 됩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대 국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간인이 갖다 걸었습니다. 옛날 민간인 그분은 나이가 드셨고 지금 탈북민이 하고 계시는데 저 국기를 갖다 거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저기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북한산 1번지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고양시 홍보물에는 꼭 저 북한산 1번지에 태극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인이 자기 사비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해서 백운대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태극기를 사서 지급하면 그 사람이 갖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북한산 관리사무소에다 이 태극기를 맡겨주시면 그분들이 거는데 지금 현재 저 태극기는 길면 3일 짧으면 이틀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꼭 개인이 올라가서 걸고 있는데 저기가 바람이 워낙 세고 그래서 우리 요사이 태극기가 잘 나오는데 저거는 선양회에서 보급하는 그냥 일반 태극기라서 이틀에 하나씩, 3일에 하나씩 걸고 있고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그렇게 많은 추위가 올 때는 저 태극기가 안 걸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기게양대는 옛날에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저 태극기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년 동안 한 번도 저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여기 고양시에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저 태극기에 대해서 한 번 안 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