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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8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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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는 생활도구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2항에서 “시장은 경매를 통하여”란 말이에요. 시장이 경매를 통하여 신속한 자료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이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물건이면 예산 범위 내로 갈까, 이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경매를 통하여 신속 구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후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후 보고할 때만, 우리가 예산이 12월에 통과돼서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중요한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몰라도 12월에 중요한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는 예산 범위 내를 벗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 경매에 나왔을 때는 벌써 수집가들이 다 쓰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이 되면 예비비도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여기 조항에 넣어놓는 것은 구색 조항인가, 구색을 갖추느라 이걸 해 놓은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항이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없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어떡할 건가. 그거를 조례니까 제가 조례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