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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8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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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에 선거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함에 있어서 후보와 몇 번 정도 면담을 했는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시장님께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몇 번 정도 어떤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직선거법」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실제로 공무원들이 잊고 있는데 워낙 이런 게 빈번하니까. !#A00014859##(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잊고 있는데 너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데이터센터처럼 한번 건축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건축정책과장님께 문의도 드렸는데 보도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