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의 기준으로 따지면 고양시에 한 10개 정도의 놀이터가 생길 수 있는데 3만 제곱미터로 하면 53개 정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이 “요건만 충족하면 놀이터를 다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3년 단위로 할 건데 덕양구에 반려동물 얼마큼 있는지, 동구에 얼마큼 있는지, 서구에 얼마큼 있는지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몇 개소가 적합한 건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게 비반려인들의 반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히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