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그때도 되게 여러 방면으로 보이스피싱도 있었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쭤봤었고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지자체 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다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개인정보 조례안을 올릴 때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면서 이제 와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지정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몇 달 동안에 아주 중요해지고 보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야 할 정도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자고 할 때는 필요가 없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할 때는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