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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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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안 제19조(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 조항 신설은 미혼남녀 혼인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동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임”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가 ‘미혼남녀가 알아서 결혼을 하겠지’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어떤 난임 문제나 혹은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좀 경감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