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부서에 대한 당부 의견이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인구를 보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증가되는 인구 대비해서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전입 인구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08만이라는 거대 도시라서 마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교 성향이 강합니다. 이 유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출산율 제고나 이런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질서가 있는 유교문화권 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에서의 어떤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출산율을 제고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장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를 보면 인구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각 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외하고는 1, 2, 3번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육아나 혹은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혼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남녀의 혼인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에서 발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담을 수 없는 결혼 이후에 어떤 육아나 자녀의 성장이나 이런 데 지원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