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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283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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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동영상은 띄우지 마시고요. 사실 법령편집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건축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현재 법무담당관이 직권 취소와 관련해서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과는 최근 주민으로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이 제출된 데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