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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283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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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에 277회 임시회 때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10월 24일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주된 심의내용이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지연, 공개공지 관련해서였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구성 관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제8조제1항 심의대상 조정내역 중에 라목이 삭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대폭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