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중 “자문·심의를”을 “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협약 주선”을 “활성화”로 하고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