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룰 안건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번에 개정하실 때 보호시설 명칭에 고양시 여성의 쉼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고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조례에는 명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는 그 명칭을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우선 규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