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이 전출을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을 따라 모든 식구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주소가 남아있으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주소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중 살림을 안 하고 완전히 발령이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갔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게 발령이 나서 가잖아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국가직이 아니니까. 국가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도 아니고 군인, 검찰, 국가직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고 하나가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사를 다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령이 나서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주 기간은 2년, 이렇게 했잖아요. 「주택법」이 우리 부동산 법에서는 좀 센데 2년을 하더라도 가장이 발령 나서 갈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의서를 낸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걸 받자고 한 가족이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