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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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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16조 성과평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어떤 위탁사무에 대한 결과물로 대체를 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지금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이 재계약 건이 사실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뭐냐 하면 재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을 때 의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의회에서 무엇으로 동의를 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성과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결과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