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그분의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내고 보험료도 사업자 보험료 내고 그렇게 다 하고 했는데도 여기 와서 근무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행정 심판에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부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낼 때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계약해야 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등록하고 내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보건소장님이 승인해 줘야 되고 시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고 보험료도 따로 내고 그다음에 근무 형태도 그 형태를 지금 와서 따졌지만 오후에 예약된 자가 없으면 그 사람 갔어요. 여기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9시에 열리고 6시에 닫히는 걸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지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예약 안 돼 있는 사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약자 없으면 안 하잖아. 치과는 특히 예약을 하고 해야지요.
예약자 없으면 자기는 그냥 들어갔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고 왔는지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는, 우리나라 법 중에 노무법이 제일 강하니까 지금은 저도 이해하고 내부유보금을 보고라도 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