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해주신 말씀 다 이해를 했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이 업무계약이 2008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24년 2월경에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서가 제출됐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지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간이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일종의 모범답안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다 담겨져 있었어요. 언제? 2009년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전혀 근무 형태에 대해서 발생할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분들이 진정서 넣는 시점에 소급적용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노동법이 강화돼서 혹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업무계약을 했던 시점에서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노동청을 포함해서 모범 매뉴얼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의 소지 여부나 이런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 맞는다고 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이야 전문 임기제로 돌려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어떤 형태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비도 해야 되고 예측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법이 강화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건소에 전혀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