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모호성에 대해서 많이 짚으셨는데 저도 제20조의2에 전액면제 기준의 나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라도 마련한 게 있으신지.
이게 왜냐면 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것은 전액 면제가 된다는 게 되게 명확한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되게 모호하거든요. 만약 이게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단체가 만약에 올렸는데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못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면제돼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지, 조례에 명시하지 못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