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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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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안건 검토하시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 이용 시민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교육, 도서관, 출판, 서점, 문화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독서문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교육이나 도서관 혹은 출판이나 서점 같은 문화계 업종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상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 그리고 이 해당 조례는 15명 이내로 사실 합치면 최대 45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아시겠지만 이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위원회 구성인데 그것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나눠서 처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우수도서 선정 등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이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