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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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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고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모든 것이 대부분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약금이 필요하면 그건 공적자금을 통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계획서가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실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의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행사에 견적과 비용, 일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한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이 계획 또는 이런 일정은 맞지 않다, 불허한다 또는 수정 계획하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락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티켓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