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고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모든 것이 대부분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약금이 필요하면 그건 공적자금을 통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계획서가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실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의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행사에 견적과 비용, 일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한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이 계획 또는 이런 일정은 맞지 않다, 불허한다 또는 수정 계획하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락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티켓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