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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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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에는 의원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30일 이상 직무를 정지당하는 거면 너는 의원으로서 30일 동안 자중하라는 징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월급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월급을 삭감하는 기준이 이렇게 마련된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실 우리 고양시의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인원수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이든 전남지역이든 보면 그냥 한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5조 2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항은 정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는 징계에 맞게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항목이거든요. 2항 같은 것을 제외하고 1항과 3항은 정말 법적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에 의해서 지급이 제한되는 항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